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진행 방법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대 전세 대출이라도 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면 가능하다. 주택도시 기금 주택 전세자금 계산 마법사를 통해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이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이용해보자. -수도권 1.2천, 비수도권 0.8천 -재직 1년 이하 2천, 1년 이상 위 기준 * 아래 과정에서 본인 신분증 + 도장은 항상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거나 대리인에게 지참시켜야 한다. 대리인 신분증은 당연 필수! 먼가 조금 애매하다면 직장 주소지 혹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기금 수탁은..
AT(일상)
2021. 4. 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