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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대 전세 대출이라도

 

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면 가능하다. 주택도시 기금 주택 전세자금 계산 마법사를 통해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이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이용해보자.

 

보러 다닌 아파트 중 하나

 

-수도권 1.2천, 비수도권 0.8천

-재직 1년 이하 2천, 1년 이상 위 기준

 

* 아래 과정에서 본인 신분증 + 도장은 항상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거나 대리인에게 지참시켜야 한다. 대리인 신분증은 당연 필수!

 

먼가 조금 애매하다면 직장 주소지 혹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기업, 신한 찾자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각 은행 대출창구에서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월급명세서 도장과 명판 찍힌 거) 정도가 필요했다.

 

대출이 된다는 가정아래 임대인에게 가서 계약과 함께 5%을 지불하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들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해당 전세로 들어갈 건물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읍, 면, 동)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포함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들고 은행으로 찾아간다.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지만 심사가 끝났다면 대출 서류에 사인하기 시작하고 내 신용정보도 조회에 통장과 신용카드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갔다.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까지 넣어주면서 마무리된다. 잔금이 남았다면 미리 임대인 측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대출받은 통장에 돈을 넣고 함께 송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귀찮은 단계를 줄이는데 좋다. 나 같은 경우 미리 송금해서 이체확인서를 출력해 갖다 주는 과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는 과정인 대출 전 확정일자, 대출 후 전입신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경우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지참한 누구나 가능하고 전입신고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자녀 등이 가능하다. 그 외 대리인의 범위는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추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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